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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2심 무죄…법원 "병원 운영 관여 안 해"

등록 2022.01.25 21:29 / 수정 2022.0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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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윤석열 후보 장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달랐던 이유,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죄가 선고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원에서 나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검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등의 범행 공모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그동안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에 개입 안 했다고 주장해온 최씨 측은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손경식 / 최 씨 측 변호인
"윤석열 총장 흔들기 목적으로 시작된 재판 아니었습니까. 이 사건의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검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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