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자 사망사고에, 사업주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유연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행이 되셔야지 되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곳곳을 점검합니다.
장재훈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 관리자 충원을 하든가 감시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춰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산업 현장에서는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
"근로자들 작업할 때 밑에 넘어지거나 전도 같은거 방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사고를 100% 막는건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기업 관계자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무조건 처벌을 한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게 불만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형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처벌 중심으로 했는데 산재 사고, 특히 사망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고 방지라는 법 취지를 위해선 처벌 보단 명확한 정부지침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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