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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가능성…안전보건의무 준수 여부 관건

등록 2022.01.29 18:53 / 수정 2022.01.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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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인조사중"


[앵커]
정부는 사고가 난 양주 사업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명령했고 비슷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 업체의 다른 현장 작업도 중지시켰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래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 상시 근로자수는 약 930명, 법 적용 대상인 5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명을 보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삼표그룹은 계열사에서 2019년부터 해마다 재해사고가 발생해 특별감독까지 받은 상황, 정확한 사고 경위는 나와 봐야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라는 불명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에 관한 주요 의무를 지켰는지 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법 시행 이틀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은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설연휴 이틀전인 시행 첫날부터 휴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삼표는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깊이 사죄드린다"며 "현재 매몰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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