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원에서 일산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7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10대 2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A양 등이 처음부터 택시 요금을 낼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피해 택시기사측은 "A양 등이 미성년자이라는 점을 고려해 합의했다"면서 "부모와 A양 등이 직접 전화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다며 검찰 송치 경위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에서 택시를 타고 일산 백마역에 내린 뒤 요금 735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고, 피해 택시기사측이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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