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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4월 중 국회 통과, 5월 법안 공포"

등록 2022.04.12 21:02 / 수정 2022.04.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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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결국 검찰의 범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안에 강행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반발하고, 야당이 비판하고, 법조계와 학계도 부작용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안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검수완박의 못을 박아두겠다는 겁니다. 172석 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사를 굳힌만큼, 과거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처리 때와 같이 야당이 반대해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기능을 어디로 보낼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불과 1년 전 공수처 출범이 검찰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지 이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뉴스나인에서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4시간 가량의 정책의원총회 끝에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언론중재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세 가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빼았는 관련 법안들은 이달 내로 처리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민주당은 다음주 법사위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달 3일, 임기를 일주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 시점은 7월로 미뤘습니다. 경찰이 수사권한 일체를 위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찬반 표결은 하지 않고, 사실상 만장일치라고만 밝혔습니다.

의총에서는 10여명의 의원들이 "대선에서 지고도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 "반성과 쇄신이 먼저"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재명 전 지사측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묻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은 언론관련법 역시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지도부에 시기와 내용을 위임하기로 해 추후 여론을 봐가며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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