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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檢 직접 수사권 박탈로 '공소청' 전락…6대 범죄는 '임시방편' 경찰로

  • 등록: 2022.04.12 21:05

  • 수정: 2022.04.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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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 남아 있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수사는 못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만 하는 공소청이 되는 거지요. 그럼 그동안 검찰이 해 오던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경찰에 넘길 수 밖에 없고 당분간은 수사가 올스톱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관련된 대장동 의혹 수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관련된 탈원전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어서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는 지난해부터 이미 부패, 경제, 선거,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찰은 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빼앗기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달 안에 검찰 수사권 박탈부터 해놓고, 경찰로 넘긴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성준
"수사기구를 분리독립시키는 방향까지도 추진해 나가겠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응천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잖아요, 지금 그게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박지현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서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수완박을 옹호하며,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더 잘 따르지 않겠냐"고 말해, 당내에서조차 "부적절한 경찰비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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