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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재후 Talk] 한동훈은 Mr. FM?…그래도 석연치 않은 것들

등록 2022.05.09 17:01 / 수정 2022.05.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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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유명합니다. 능력도 출중합니다. 술도 먹지 않고, 윗사람 말도 듣지 않는다는 평을 듣지만, 웬만한 대형 사건에는 언제나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 수사 때 드러난 '원칙주의'

국세청 역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됐던 전군표 국세청장 사건 때도 한동훈 후보자의 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국세청과의 관계를 감안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상황을 보고하고, 전군표 국세청장의 옷을 벗긴 뒤에 수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석검사였던 한동훈은 이런 의견에 개의치 않았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정상명 총장도 한동훈의 원칙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린 원칙주의자를 흔히 FM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Mr. FM’이라고 칭할 만 합니다.

조국 사건 때도 한동훈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부장, 과거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하면서 연구비 중 320만원을 허위 연구원을 만들어 빼돌린 혐의까지 밝혀내 기소했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 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별러왔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는 것이겠죠. 특히나 법무부장관 후보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제부 기자가 할 수 있는 검증을 해 보기로 했고, 한동훈 후보자의 부동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꼼꼼히 훑어 봤지만, 편법이나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천의 근린 상가를 취재했을 때는 '한동훈은 착한 임대인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아파트 갈아타기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동훈 후보자의 부동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파트 투자>
98년 4월 신반포청구 아파트 매입
2002년 9월 삼성동 삼부 아파트 매입(2주택자가 됨)
2003년 1월 신반포 청구 아파트 매도(일시적 2주택 제도 활용해 양도세 비과세)
2006년 12월 서초동 삼풍 아파트 매입(다시 2주택자가 됨)
2007년 4월 삼성동 삼부 아파트 매도(일시적 2주택 제도 활용해 양도세 비과세)

한동훈 후보자는 삼풍 아파트 165제곱미터형을 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38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호가는 40억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25년동안 아파트 자산은 1억 원대에서 40억 원대로 40배 정도 뛰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반포 청구-삼성동 삼부-반포 삼풍 아파트로 갈아탈 때마다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제도는 법에서 허용한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수단입니다.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사회 첫발 디딜 때 샀던 신반포청구 아파트...제기된 증여세 포탈 의혹

문제는 한동훈 후보자가 25살 시절,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할 즈음에 매입한 1억 원대의 신반포 청구아파트입니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듯이 한 후보자는 어머니가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후 어머니의 채권을 갚았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갚지 않았다면 증여세 포탈이 되겠죠.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급여와 예금,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아파트를 1억 원대 초반으로 매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는 3천만 원까지는 직계 존비속에게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한 후보자가 월급이 얼마나 많아서 갚느냐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삼풍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권리 포기? 권리 행사 기간 도과?

삼풍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인상을 두고도 말끔하지는 않습니다. 한 후보자는 12억 2천만 원이었던 보증금을 지난해 17억 5천만 원으로 5억 3천만 원(43%) 올렸습니다. 전세갱신청구권이 행사됐다면 보증금 인상을 5%이내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43%까지 올릴 수 있느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원래는 ‘본인 집으로 가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눌러 앉으면서 올려 준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자도 ‘사인간의 문제없는 계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은 있습니다. 일단 전세갱신청구권 행사 가능기간동안 세입자는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눌러 앉았더라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다음에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요량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세입자는 없습니다. 아니면 다시 ‘더 살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전세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취재진은 세입자를 만나려고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집안에 인기척이 있었지만 세입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 일부 유튜버 때문에 시달리고 나서는 언론 인터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를 여기서 마쳤습니다.

■상속받은 부천 상가…10년 넘게 올리지 않은 임대료

한동훈 후보자는 선친으로부터 2004년 경기도 부천의 상가를 상속받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대략 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찾아서 확인해봤더니 그동안 한 차례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주변 상가에 비해 저렴한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는 착한 임대인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세금 폭탄 우려 '오피스텔'은 왜 보유하고 있을까?

한동훈 후보자의 부동산 중에서 특이한 것은 서울 강남에 보유중인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018년쯤 3억 1천 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입 때부터 지금까지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상가를 보면 임대수익에 관심이 없는데, 왜 일반 임대사업자까지 내서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를 주고 있을까하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길 땐 상가로 취급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다른 주택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쓰일 경우에는 주택으로 취급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를 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입신고가 안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이는지, 거주용으로 쓰이는지를 여러 방법으로 체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당 주소에 세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거주용보다는 업무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국세청의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세입자에게 개인사업자를 내게 하고, 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도 제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오피스텔은 계약서를 보면 ‘업무용으로 전입신고 불가하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 업무용으로 처음 계약은 임차인 명의로 하지만,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주소로 발급받아 사업자 명의로 다시 계약한다’라는 특약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오히려 거주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업무용이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 것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계약서엔 '전입 불가'…임차인 "오피스텔에서 투잡"

사실 취재를 막 시작할 때는 이건 십중팔구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주거용이라면 한동훈 후보자는 현재 2주택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삼풍 아파트를 팔 때 1주택으로 신고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양도세 포탈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낸 청문요청서를 보면 오피스텔 부가세를 신고한 내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소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한동훈 후보자는 임대료와 함께 받은 부가세를 신고한 것이죠. 서류상으로 의심할 구석이 없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오피스텔 10채중 8채는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인다고 하더군요. 오전 9시쯤 찾아갔을 때 세입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본인은 여기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다시 오후에 찾아 가봤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기자를 보고 조금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충분히 놀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투잡족이고, 사는 곳은 따로 있는데, 지금은 투잡을 하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는지, 사무실을 볼 수 있는지 물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돌아 왔습니다.

이것이 기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인 듯 합니다. (조국 사태이후 기자가 집을 방문해서 문손잡이를 잡거나, 보안카드가 있는 곳을 슬쩍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취재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최소한의 사업 매출을 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기자가 확인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진 못했고, 다시 한 번 한동훈 후보자의 철두철미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선 설명했듯이 석연치 않은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취임 전 말끔히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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