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영비리 고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운영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일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운영자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8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령은 A씨가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출장뷔페를 불러 200명이 넘는 회식을 진행했다'는 제보를 SNS에 게시해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A씨가 올린 제보내용엔 해당 대령과 관련해 '병사들에게 밥도 떨어져 먹으라며 교육시킨 사람이 본인은 술을 즐기며 200명이 넘게 부대 내 회식을 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실제로 200명이 부대 내에서 출장 뷔페를 불러 회식했고, 부대장이 직접 참여했기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3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 이의 제기로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했지만 검찰의 결론도 같았다.
검찰은 게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익에 부합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대전 법률대리인인 도진수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육대전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병사들의 제보가 위축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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