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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상' 굴착기, 스쿨존인데 '민식이법' 적용 못 해

  • 등록: 2022.07.08 21:27

  • 수정: 2022.07.08 21:49

[앵커]
굴착기 기사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쳐 숨진 사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당시, 굴착기의 신호 위반이 확인됐고, 굴착기 기사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스쿨존 사고인만큼, 민식이법 적용이 예상됐지만,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돼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국화꽃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 인형이 놓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평택에서 굴착기가 11살 여학생 2명을 덮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지만, 굴착기는 그대로 3km를 더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목격자
"아이들도 다 느낄 정도로 '꽝' 소리가 났는데 그 차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경찰 조사 결과, 굴착기 운전자 50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들은 당시 보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지만, 일명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운전하는 차고 한데 중장비라고 그런 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게…."

경찰은 오늘 굴착기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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