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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총경 '대기발령' 논란…쟁점은?

등록 2022.07.25 21:10 / 수정 2022.07.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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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경찰국 설치 반대 의견을 모았던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회의를 주도한 총경을 대기발령한 경찰청의 인사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당초 총경 회의가 어떻게 소집되게 된 거죠?

[기자]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한다며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발표했죠. 경찰들 사이에선 군사정권 시절 치안본부 회귀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상황에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경찰 내부망에 지난 18일 총경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수뇌부가 여러 차례 만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제 현장 참석 50여 명을 포함해 약 190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앵커] 
경찰청이 류 총경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기자]
경찰청이 회의 시작 직전 윤희근 직무대행 명의로 회의 중지를 명령하고 이후 한번 더 해산을 명령했지만, 회의가 그대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경찰 지휘부는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 위반이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3조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전국 경찰서장 회의'라는 회의 명칭과 '경찰국 신설 반대'라는 회의 내용, '경찰인재개발원'이란 공적인 장소를 봤을 때 공무원의 집단행동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순한 사적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판례를 분석해 보면 근무 시간 외에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앵커]
그런데 참석 경찰들은 "아니다, 이건 사적모임이다" 라고 반발하잖아요. 그 근거가 또 뭡니까?

[기자]
휴일에 사비를 대서 관외 이탈 승인을 받고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직무 수행 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건 표현의 자유이고 올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추진하자 검사장, 평검사, 부장검사가 각각 회의를 열었을 땐 가만히 있다가 총경 회의만 문제 삼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런 경우까지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거는 법을 너무 확대 적용하는 거죠.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수뇌부가 허락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의견만 수렴하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앵커] 
야당에서도 검사는 되고, 경찰은 왜 안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기자]
검사 회의 땐 김오수 전 총장도 용인을 했고 해산 명령이 없었습니다. 평검사 회의 소집에 관한 내규도 따로 두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번 총경 회의는 수뇌부가 반대했고요. 14만 명으로 추산되는 경찰 조직은 직접적 물리력을 포함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0~3000명 정도인 검사나 판사의 집단 움직임과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의견 수집을 위해 간부들이 모였다고 이상민 장관처럼 "쿠데타"라고 말하는 건 지나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이 논쟁이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 같은데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일을 못 하고 경찰은 '독립투쟁'으로 일을 못 하면 요즘 유행어로 소는 누가 키울지 참 걱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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