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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선거 증명 못해"…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기각

등록 2022.07.28 14:28 / 수정 2022.07.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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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월 11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증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조선일보DB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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