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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류→월북' 바뀐 경위 정조준…'윗선' 수사 확대될 수도

등록 2022.08.16 21:07 / 수정 2022.08.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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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대목은 당시 정부의 판단이 일주일도 안 돼 '표류'에서 '월북'으로 바뀐 과정입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보고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더 윗선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되자 합참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 감청보고서 수십 건을 올렸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월북' 보다 '단순 표류'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29일 해양경찰청은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씨가 NLL을 넘은 이유가 '표류'에서 '월북'으로 바뀐 건데, 

윤성현 /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2020년 9월)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직후 새벽에 열린 청와대 NSC 회의에 주목합니다.

이 회의에는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박지원 전 원장이 모두 참석했고, 이후 이틀동안 국정원 초기 보고서와 밈스 기밀 정보가 잇따라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이씨 월북으로 결론 내리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로 의심합니다. 박 전 원장이나 국방부는 원본은 서버에 남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준락 / 합참 공보실장 (지난달 7일)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판례를 토대로 사본 삭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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