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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불법 일탈행위" 수사 지시에 기무사 해체…관계자 '무죄'

  • 등록: 2022.09.14 21:16

  • 수정: 2022.09.14 21:20

[앵커]
이렇게 기무사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를 지시했고, 기무사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고 기소된 관련자들은 그 뒤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계엄 문건이란 게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7월 당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8쪽짜리 기무사 문건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대비해 실제 군을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2018년 7월 6일)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군 검찰은 기무사 요원들이 세월호 사건 때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합동수사단 구성과 기무사 해편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2018년 7월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대대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조현천 전 사령관은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문건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 3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징계를 받았던 2명 역시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재수사를 통해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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