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자본시장의 관리자 격인 금융위원회 직원의 주식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식 거래액은 5년 전의 4배로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징계는 이 기간 동안 '단 1건'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금융위 직원 A씨는 동생 B씨에게 연락해 "500만원을 보낼테니 그 돈으로 모 기업 주식을 사라"고 귀띔했습니다.
A씨는 또 동료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합병 계획을 지인 C씨에게 알려주면서, "해당 기업 주식을 사라"고 전했습니다.
공직자에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지난해 5급 이하 금융위 직원의 주식 상품 매매액은 52억원으로, 5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 매매액은 61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3.8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4급 이상의 금융위 직원에 대해서만 주식 매매 행위가 금지돼 있다 보니, 법적 제한이 없는 5급 이하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만연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직원들이 주식 매매로 징계 받은 건 단 1건에 그쳤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내부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되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금융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금융위는 전직원의 주식거래를 자가점검과 매매명세 신고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처벌이나 감독이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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