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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수색 안하고 이스타 채용청탁 무혐의…이유는?

  • 등록: 2022.09.20 오후 21:11

  • 수정: 2022.09.20 오후 22:46

[앵커]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은 조종사 뿐만 아니라 승무원을 뽑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무혐의로 결론내리는데 그 이유가 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경찰이 작성한 무혐의 결정 이유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이스타 항공 본사의 내부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여야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된 2014년 승무원 채용비리 의혹은 공소 시효가 만료됐고, 2015년 이후 사건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과정 역시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첫번째 불송치 결정 공문입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강서경찰서는 "2014년과 2015년 이스타항공이 인사 업무에 사용한 컴퓨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이 막혀 인사관련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인데, 검찰이 지난 4월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서울강서경찰서는 3개월 만인 7월, 똑같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추천인으로 거론된 2014년 승무원 채용 청탁 사건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고, 2015년 이후 채용 청탁 부분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종민 /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봐주기 수사, 강제 수사를 위한 노력 전혀 없음. (경찰) 스스로 수사미진을 자백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참고인들도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했다"면서 부실수사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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