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세종 제외한 '지방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수도권·인천과 세종도 수위 완화
  • 등록: 2022.09.21 21:02

  • 수정: 2022.09.21 21:07

[앵커]
지난 정부 내내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그럴때마다 정부는 세금, 대출, 재건축을 포함한 갖가지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상당한 거품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자 결국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가파르게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풀었습니다. 먼저 자세한 정부 발표 내용부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곳은 모두 41곳.

부산과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시와 경기 안성과 동두천, 양주와 파주, 평택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권혁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해제된 지역이 최근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값이 급등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 달 전 11곳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41곳을 더 해제하면서,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는 다 푼 겁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각종 세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인천 일부 지역과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발생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대출과 청약, 전매 제한이나 (청약) 재당첨 제한 같은 부분이 완화되는 것 두 가지가 좀 크게 영향이 있다고…."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유지한 가운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볼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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