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함께 사용

'기업의 자유' 넣고 '성평등' 빠져
  • 등록: 2022.11.09 오전 11:31

  • 수정: 2022.11.09 오전 11:34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 교육과정에선 자유 경제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킨 반면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8월 시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된 안이다.

먼저 논란이 됐던 역사 교육과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명시됐다.

앞서 지난 8월 정책연구진의 시안 최초 공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9월말 공청회 시안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영역에 '6·25 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됐고, 성취기준 해설에도 8·15 광복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교육부가 이번 행정예고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했다. 다만 '민주주의 발전'처럼 '민주주의' 표현이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성 관련 용어도 수정·보완했다. '성 소수자' 표현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 쓰기로 했다. 사회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꿨다.

도덕 교육과정의 '성평등' 용어는 성(性)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의 의미'로 바꿨다. '성에 대한 편견'은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했다.

보건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꿨다. 또 이것이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반영해 다중 밀집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초·중학교 정보 수업은 기존의 2배로 확대했고 '국악 홀대' 논란이 일었던 음악 교육과정의 경우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성취기준 등에 별도로 제시해 보완했다.

특수교육 과정의 경우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교육과정 시안은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최종안이 상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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