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연합뉴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그것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재 배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저희가 100%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유감스럽지만,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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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1.15 16:59 / 수정 2022.1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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