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김만배, 구속 기간 만료 출소…"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등록 2022.11.24 07:33 / 수정 2022.11.24 07:3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 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외투를 입은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수감된지 1년여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

김 씨는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김만배 씨?)…."

출소에 앞서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이어가는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당장, 김씨가 풀어야할 핵심 의혹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문제입니다.

김씨는 그동안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증언에 김씨가 어떤 입장을 낼지가 주목됩니다.

김만배씨가 출소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