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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심각한 위기 초래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 등록: 2022.11.24 13:11

  • 수정: 2022.11.24 13: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업무개시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운송사업자·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수종사자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종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의왕ICD와 부산 신항 등 전국 16개소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산업별로 중요도가 높은 물류거점 75곳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경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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