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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영장 재신청 가닥
유가족 측 "영장 기각 납득 못해"등록: 2022.12.07 오후 16:02
수정: 2022.12.07 오후 16:05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7일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50분이 지난 오후 11시 5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희생자 89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경찰 내에 증거인멸 정황이 이미 공공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이임재 전 서장이 충분히 위증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매체에서 이루어진 일관성 없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특수본의 수사가 현재 부실한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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