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성탄절이나 신년사면이 아니라 연말 사면을 결정한 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그 시점에 종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신년 사면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형집행정지 만기 시점을 넘길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어 사면 시점을 28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후, 지난 9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는데,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가 되는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이번 사면·복권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에 지지층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복권까지 할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사면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출소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까지 제한돼 다음 대선 등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오는 27일 국무회의 이후 명단을 발표할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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