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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3명 체포·10여 곳 압수수색

  • 등록: 2022.12.13 15:18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 조력자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3일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 화천대유 이사 최모 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18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함께 일한 보좌관 출신이다. 이 씨는 김 씨와 대학 동문으로, 김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자금 인출 등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김 씨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과거 전남 목포 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현재 해외 도피생활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해 2013년 그룹 부회장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검찰은 또 김 씨와 최 씨,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는 김 씨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대형 법무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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