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명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9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던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며 시작됐다.
소송에 참여한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1천800만 원을 청구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1심 패소 뒤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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