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황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한 시민단체는 황 의원이 부산 스마트시티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공사 간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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