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된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내 개인정보가 어디로 샐 지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도 자주 생기는데, 우리 생활에서 흔히 겪는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 보호 대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지요. 아파트 윗집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 이럴 땐 관리사무소 통해서 윗집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수나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생겨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연락처를 줘선 안 됩니다. 절차 없이 공유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재개발 같은 의견 수렴을 한다고 이름이나 동호수 적힌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기자]
네, 아파트 주민 의견을 물을 때나 병원에서 진료 대기할 때도 명부를 적으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고 꼭 써야 한다면 경고성 문구와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앵커]
CCTV 영상도 개인정보입니까?
[기자]
멀리서 찍힌 저화질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에서 누군가와 부딪혀 다친 경우, CCTV만 봐선 누군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영상을 제공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진술서를 써서 나와 부딪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앵커]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간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요?
[기자]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입니다. 열람만 하거나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더라도 다른 차 번호를 모두 가린 채 내 차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 블랙박스 영상은 좀 다릅니다. '목격자' 개념이라, 차주와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에 남는 기록도 중요한 개인정보죠?
[기자]
네, 내 관심사에 맞는 광고가 때맞춰 떠서 우연인가 싶었던 적 있으실텐데요. 나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쿠키' 때문입니다. 어떤 페이지에 들어갔는지 등의 정보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가 뜨는 건데요. 쿠키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해서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킬 땐 반드시 이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메타가 동의 없이 광고를 내보냈다가 유럽에서 잇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쿠키 정보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수집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최근에는 특히나 유럽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저는 동의한 적 없는 것 같은데도 맞춤형 광고가 자주 뜨는건 저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동의를 했기 때문일 수 있겠군요. 어쨌든 좀 더 신경을 쓰고 살아야 겠습니다. 홍 기자,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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