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문은 언론계로도 번졌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중앙 일간지 간부급 기자 3명과 수억 원대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겨레신문 사회부장을 지낸 한 고위 간부는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야 한다며 김 씨에게 9억 원을 요구해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낸 한겨레신문 부국장 A씨는 2019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히자, 친분이 있던 김만배 씨에게 분양금 마련이 어렵다며 9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2386억 원 대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한 때인데, 요구를 받은 김 씨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각각 3억 원 씩 갹출해 9억 원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검찰 계좌 추적 결과 A씨에게 전달된 돈은 남욱·정영학 몫인 수표 6억 원이었는데, 검찰은 김 씨가 A씨에게 나머지 3억 원을 현금으로 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A씨가 편집국 부국장이었던 만큼 기자들의 대장동 사건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 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간부 B씨도 2019년 김 씨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B씨가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재작년 10월 '대장동 수사가 대선판을 흔드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점을 들어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일보 간부 C씨는 2020년 1억 원을, 채널A 법조팀 간부인 D씨도 2018년 11월 김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선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돈과 선물을 받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한겨레신문은 공식 사과문, 한국일보 노동조합은 내부 공지를 통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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