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한 뒤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서울시 교사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받았다.
조례안에는 성·생명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명시하며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성·생명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불러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위배된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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