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직원 뽑을 때 성차별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35세 이하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거나, 훈훈한 외모의 남성만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내거는 건데요. 고용부가 이같은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수치료사 오승은씨는 남자만 뽑는다는 병원들이 많아 취업에 애를 먹다 최근에야 좁은 문을 뚫었습니다.
오승은 / 도수치료사 (서울시 마포구)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 힘도 세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그것보다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이라서."
고용부가 조사해보니 "1988년에서 2002년생 여자만 지원가능"이라고 내건 당구장도 있었고, 홀서빙 직원 채용에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를 조건으로 한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한달 간 구인 광고 1만4000 건을 조사한 결과 6.6%인 924곳에서 성차별적 채용공고가 적발됐습니다.
정서진 / 경기도 시흥시
"여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 일에 대한 능력이나 열정이 있다면…."
이익노 / 경기도 부천시
"일단 일을 잘해야 되는게 첫번째니까. (성차별 채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업무특성 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구분해 뽑거나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에 성차별적 문구 정정을 서면 경고했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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