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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

등록 2023.02.10 21:33 / 수정 2023.0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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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인정돼"


[앵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일부 횡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20년 5월)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면서…"

1심 재판부가 기부금품범 위반과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횡령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17차례에 걸쳐 1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지만, 면세점과 마사지샵 등에서 57차례에 사용한 1700여 만원만 개인적 용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면서도, "30년 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판결직후 일부 횡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향 / 무소속 의원
"극히 일부 약 1천 7백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윤 의원 주장만 받아들인 균형 잃은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유죄로 인정된 기부금 횡령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검찰도 항소할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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