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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野 주도로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

등록 2023.02.17 21:17 / 수정 2023.02.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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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회부 할 듯


[앵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이틀 전 환노위 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이어 오늘은 안건조정위까지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조정위를 소집했지만, 수에 밀려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 회의장에서 공개토론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갑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문 닫으시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찍으세요. 뭐가 겁나서 공개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 의원들이 이틀 전 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견 조정 없이 원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 시작 10분 만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청부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다음주 2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법사위에 회부될 전망인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진 / 더불이민주당 의원
"진정한 산업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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