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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장관 "휴가는 근로자 정당한 권리…사용 충분히 보장돼야"

등록 2023.03.20 16:40 / 수정 2023.03.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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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모형 플랫폼 기업인 이웨이트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기업인 이에이트를 찾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휴가를 갈 수 있어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바꾸는 것은 일의 효율을 높여 휴가 사용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이트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트윈[가상모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이다.
이에이트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전 8-10시 사이 자유롭게 출근해 8시간 근무 후 퇴근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지난해 이 회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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