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단독] '주 60시간 상한제' 검토 착수…연속휴식 연장·벌칙 강화 등 논의

등록 2023.03.21 21:14 / 수정 2023.03.21 21:1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자, 일단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곤란하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52시간보다는 8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대체 방안들을 윤수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
"처음 발표한 것을 다시 검토합니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면서도 주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게 목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11시간인 연속 휴식시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퇴근에서 출근까지의 시간을 현행법상 11시간에서 13시간으로 2시간 더 늘리면 60시간 초과 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초과수당을 누진적용하는 방안, 현재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영기 / 前 한국노동연구원장
"정책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수정이 그나마 합리적인 수정이라고 봅니다"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 관리, 공짜야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여론조사와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