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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대장동 특혜로 성남도개공에 4800억원 손해"

등록 2023.03.23 07:39 / 수정 2023.03.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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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으로 정치적 이득"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133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팀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위례 사업에선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한 뒤 사업 일정과 공모지침서 등을 유출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안겨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 때도 같은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가 7886억원을 가져가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못박았습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 약 6725억원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 대표가 이익을 183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성남FC 이 모 전 대표가 공모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며 세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후원금을 낸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부정거래로 성남FC를 부도 위기에서 살려내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이득을 얻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이버의 후원금 40억원을 마치 기부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중간에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끼워넣은 건 범죄수익 은닉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이 대표 간 거래는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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