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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 무효는 아니다"

등록 2023.03.23 21:02 / 수정 2023.03.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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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옛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도 있었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법안의 내용은 물론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률 자체는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황민지 기자가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중립적 지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온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4월)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헌재는 이 때문에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중재자의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49조와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선포 행위가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도 "검수완박법이 수사권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자격이 없고,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이미 시행령을 통해 검사 수사 범위를 확대해 상당부분 무력화된 상탭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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