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두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7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서 추천위는 법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대법관이 아닌 법관·법관 외 법원공무원 6명과 비법조인 5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된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장추천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추천위가 대법원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린 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의결하게 된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는 없다. 다만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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