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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주52시간 근무시 월 임금 760만원"

  • 등록: 2023.03.29 18:27

  • 수정: 2023.03.29 18:28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급 외 '웃돈' 형식으로 지급받은 '월례비'는 제외하고, 주 52시간 근무한 뒤 받은 월 임금이 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수취가 중단되더라도 이들의 임금은 다른 건설기계 운전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 7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적용되는 임금은 최대 760만원(주 52시간 근무 기준)이다. 주 40시간 근무 임금은 520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는 지게차(400만원), 덤프트럭(350만~400만원), 굴착기(480만~500만원) 운전사들의 임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문 업체가 지급하는 평균 월례비 500만~700만원에, 초과근무수당(OT비)을 합치면 타워크레인 기사의 실질적인 임금은 월 1500만~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LH는 이날 전국 18개 건설 현장에서 적발한 불법 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전임비·발전기금 요구(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1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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