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수사의 뿌리는 앞서 언급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고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오늘 1심 에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더 엄한 형량이 나왔는데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한 건지 황민지 기자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10억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정근 /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지난해 9월)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1년6개월 더 많은 형량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이씨가 선물로 받은 고가 가방과 신발 등을 몰수하고 9억8000여 만원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을 수수하고도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돈을 적극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사업가 박씨는 "이 씨가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 부르며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철승 / 이정근 측 변호인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없는 사실을 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씨는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에게 부탁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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