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잇따랐죠. 경찰이 이들이 조직적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조직폭력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이 인물이 '세입자 돌려막기'로 자금난 해소에 나섰던 정황이 저희 취재에서 포착됐습니다. 자신이 짓던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당이 소유한 다른 주택을 임대해주겠다고 회유한 뒤 보증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문제로 급하게 인천으로 이주해야 했던 박 모씨. 박씨는 지난해 6월 소위 '건축왕' 남모씨가 짓던 미추홀구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3600만 원을 선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지연돼 박씨가 계약 해지 가능성을 내비치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건축왕 일당 소유의 오피스텔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모 씨 / '건축왕'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자
"'(건축왕) 건물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다. 마음에 들고 조건에 맞는 집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계약을 변경하셔도 된다'라고…"
거처가 급했던 박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초 남씨 일당 소유의 또 다른 주택이자,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문제의 오피스텔로 입주했습니다.
당시 남씨가 짓던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자 상당수가 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모 씨 / '건축왕'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자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가 안 되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고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완공돼) 분양이 되면 입주하는 걸로…"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가 들어오고 근저당으로 경매 개시 결정까지 내려지던 시기에, 남씨 일당이 계약금을 돌려주기는커녕 다른 집 계약을 유도해 자금난 해소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모 씨 / '건축왕' 민간임대 아파트 피해자
"나중에 알고 보니 (건축왕의) 자금 경색이 그 해 전(2021년)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2월에 중단이 됐었는데 2021년 중반기부터 자금 경색이 왔어요."
경찰은 남씨 일당이 조직적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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