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악산 같은 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라고 강요하면서, 그저 등산하러 가는데도 돈을 내야하는, '통행세' 논란이 이어져왔는데요, 다음달 4일부터는 이 논란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지구입니다. 설악산의 여러 등산코스 가운데 유일하게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조계종 사찰인 신흥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등산로 입구부터 돈을 받다 보니 등산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창훈 / 서울 성북구
"굳이 돈을 또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 왜냐하면 보지도 않고 그냥 경유하지도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 빚어진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지리산과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 내 탐방로 20여 곳에서도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6천 원까지 관람료를 내고 있습니다.
권오상 / 경기 부천시
"절이나 이런데 안가잖아요. 안 가는데도 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좀 그랬었죠."
다음 달 4일부터는 논란을 빚었던 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폐지됩니다.
사찰들이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국가가 그 비용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지운 / 서울 강남구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자연을 즐기고 부담 없이…."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다음 달 1일 전국 사찰 65곳에 대해 관람료 면제 방식 등을 정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