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파업엔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이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 자격요건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서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간호사보다 제도적으로 아래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21세기 카스트 제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의원급 병원의 간호인력 10명 중 8명은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사를 보조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대체하는 수준입니다.
실상은 이렇지만 간호사와는 자격기준에서 큰 차별이 존재합니다.
간호 관련 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원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가 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졸 학력 상한선을 둔 겁니다.
곽지연 / 간호조무사협회장
"아직도 철저한 카스트 제도에 신분제…. 그들에(간호사에) 종속되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전문대를 나온 사람도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야 응시할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법조항을 '고졸 이상'으로 바꾸고 2년제 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경 / 대한간호협회장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정했고"
TV조선은 간호법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측에 입장을 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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