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경각심 차원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여고생 두 명이 늦은 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킥보드 면허가 없었고,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킥보드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둥 가운데가 부러진 전동 킥보드가 경찰서 주차장에 놓여 있습니다. 17살 여고생 A양 등 두 사람이 타고 가다 택시에 치인 킥보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6일 새벽 1시 반쯤. A 학생 등 두 사람은 킥보드를 타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왼쪽에서 1차선을 타고 오는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한 A양은 크게 다치고 뒤에 탄 학생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은 모두 헬멧을 안 썼고 미성년자에 운전면허도 없었지만, 킥보드를 빌려탈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7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킥보드 회사는 대여시 면허 인증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킥보드 운영사
"프로세스 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진행을….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고…."
19세 이하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2건에서 2021년 549건으로 40배 이상 늘고, 무면허 적발 건수도 2021년 3482건에서 지난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킥보드 대여 회사에 면허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택시기사를 입건하고, A양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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