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김남국 방지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가상 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벌써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남인순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기존의 부동산과 주식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거액의 코인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재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민주당)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까지 전부 신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법안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별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까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김교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민주당)
"(21대 국회의원도) 포함되죠. 왜냐면 올해 가상자산을 갖고 있던 것도 거래했어도, 제로가 됐어도 포함하게…."
여야는 두 법안 모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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