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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발사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 심각한 도발"

  • 등록: 2023.05.31 10:23

  • 수정: 2023.05.31 10:25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이 '정찰위성용'이라고 주장한 발사체와 관련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별도 언론 공지에서도 "윤 대통령은 오전 6시 29분 '北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발사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긴급 NSC 상임위를 잇따라 열어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규탄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북한의 발사 직후 NSC가 곧바로 소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조기 파악되면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안보상황점검회의가 먼저 열린 뒤 긴급 NSC 상임위까지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동창리 인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을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으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해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발사체 1발은 어청도 서쪽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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