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 사태를 취재한 한송원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다는게 제 기억에는 없으니까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인거지요.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후보들이 어디까지 압축이 된 건가요?
[기자]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전례를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 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 한 명과 헌법재판관 두 명이 차례로 교체됐지만, 김명수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소통은 긴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대법관의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헌법 취지가 양측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김 대법원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앵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또 이 보도 이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전제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까?
[기자]
네 김 대법원장은 공식적으론 내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에 윤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2명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A 판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앙선관위원인 B판사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을 상대로 취재해봤는데요, 김 대법원장의 대리인 격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A판사를 강하게 추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에도 입장을 물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단계"라면서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는 것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이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분들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건 분명하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재판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취임 1,2년차에 임명된 대법관 5명은 전원합의체 판결 10건 중에 7건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진보 벨트를 짰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 였는데요. 특히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대부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거법 위반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여권 인사 지키기' 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앵커]
또 다시 '만약' 이란 말을 붙이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텐데 과거에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 한 번 말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가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제청한 적이 있고요.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땐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이견으로 대법관 제청 자체가 보름 이상 늦춰진 적은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력있고 상식적인 후보를 내면 좋을 것 같군요. 그 점에선 저희의 오늘 보도가 오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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