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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녀 입시 비리 1심 유죄' 조국 교수직 파면

조국측 "성급한 조치" 반발
  • 등록: 2023.06.14 07:36

  • 수정: 2023.06.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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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는 3년 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교수로서의 직무만 정지시켰습니다.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도록 한 건데, 당시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절차를 보류한 겁니다.

오세정 / 전 서울대 총장 (2021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이후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5개월 만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만 결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리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 입장'이란 글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파면 결정에 불복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와 함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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