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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반납…재판 결과 기다리겠다"

  • 등록: 2023.06.20 14:50

  • 수정: 2023.06.20 15:00

출처 : 조민 유튜브
출처 : 조민 유튜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조민 인스타그램
/조민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썼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의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7월 말~9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조씨가 항소한 상태여서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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