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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법 입양'도 기승…위기의 신생아들

  • 등록: 2023.06.23 14:44

  • 수정: 2023.06.23 14:4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 불법 입양'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이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해 3년간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온 3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산모에게 병원비를 주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까지 마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생아에 관한 기록을 산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기지 않고 입양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온라인상의 '불법 입양'은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가 어디로 입양 갔는지, 안전한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불법 입양을 한 사람이 아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병원 밖 출생은 분만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술서를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민정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육능력 등이 고려돼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입양이 이뤄지면 아이의 복리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관계 당국의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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