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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 사고 '매수 의견'…수억 챙긴 애널리스트 적발

  • 등록: 2023.06.27 21:41

  • 수정: 2023.06.27 21:47

[앵커]
주식 사고 팔 때 증권사에서 분석한 자료 참고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애널리스트가 분석 자료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놨다가 주식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챙기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0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보통신(IT) 주식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A씨.

하지만 A씨는 본인이 담당하는 종목 22개를 차명계좌로 산 뒤, 스스로 '매수의견'을 내 주가가 오르면 되팔았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른바 '선행매매'입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을 거치며 거둔 차익은 5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을 통해 얻은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고 공표하는 직업입니다.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인 만큼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선행매매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징역 3년형을, 12월엔 DS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영발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입니다.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계획…"

조사분석자료의 심의와 공표 절차를 개선해 증권사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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