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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통위,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변경' 긴급조사

  • 등록: 2023.06.30 21:36

  • 수정: 2023.06.30 21:41

[앵커]
네이버가 뉴스 검색 때 기사가 뜨는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조정해 일부 지상파 방송 뉴스를 위로 올렸다는 사실을 어제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긴급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김하림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네이버 뉴스 검색창입니다. '김기현 대표'라고 입력하자 다양한 매체 기사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20개 알고리즘 요소에 따라 기사 배열 순서가 결정되는 건데, 네이버가 이 배열에 영향을 주는 언론사 인기도 순위를 매긴 데 대해 방통위가 긴급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알고리즘에 매체 언급 횟수를 반영해 언론사 순위를 매겼고, 2021년에는 알고리즘을 변경해, MBC는 상위권으로 조선일보는 하위권으로 순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좌지우지한 것을 넘어서, 친 민주당 세력과 민주당이 네이버에 외압을 통해 보수성향 언론사 죽이기를 한 것 아닌가..."

방통위는 1차 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인데, 사실 조사로 전환되면 방통위는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위반 행위 확인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모레까지 구체적인 조사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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